"북한인 43명이 어떤 이유에서 추방 대상이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않아"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유엔)

벨기에 정부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총 43명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는 지난달 28일 작성해 이달 16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들 43명에겐 취업허가증이 없고, 벨기에의 직업카드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확인했다고 VOA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 제 8항이 명시한 추방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언급한 2397호의 제 8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말까지 해외에서 돈벌이를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들 43명이 어떤 이유에서 추방 대상이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내년 12월까지 기한이 남아서 일 수도 있지만, 외화 벌이와 관련이 없는 북한 국적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VOA’는 16일 유엔주재 벨기에 대표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벨기에는 터키와 함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12일 이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2개 나라 중 하나이며, 터키는 벨기에에 앞선 지난 4월19일 제출을 마쳤다.

벨기에는 이행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과 취한 공동 조치와 함께 ‘확산 방지’와 ‘수출입’, ‘선박 차단’ 등과 관련해 시행 중인 이행 사항들을 명기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