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천 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의 소유주인 ‘다이롄 스카이 오션 인터네셔널 쉬핑 에이전시’ 사 등록서류(사진=VOA)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이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는 문제의 선박 2척의 선주를 중국 회사로 지목하고 있다고 팸RK 전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선박들의 등록서류에는 중국 랴오닝성 다이롄에 주소지를 둔 회사가 선주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2일 한국 인천 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의 소유주는 ‘다이롄 스카이 오션 인터네셔널 쉬핑 에이전시’로 주소는 다이롄 중산구의 한 멘션이었다.

지난해 10월 2일 한국 인천 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의 소유주인 ‘다이롄 스카이 오션 인터네셔널 쉬핑 에이전시’ 사 등록서류. 중국 다이롄 중산구의 한 멘션을 주소로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2일 한국 인천 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의 소유주인 ‘다이롄 스카이 오션 인터네셔널 쉬핑 에이전시’ 사 등록서류. 중국 다이롄 중산구의 한 멘션을 주소로 기록했다.

또 전화와 팩스 번호 란에는 중국이 사용하는 국가번호 ‘86’이 적혀 있었고, 지역번호는 다이롄 일대에서 통용되는 ‘411’로 기재돼 있었다.

지난해 10월11일 포항에 입항했던 ‘리치 글로리’ 호의 소유주인 ‘싼허 마린’ 역시 다이롄의 사허커우 구의 한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는 저장성 저우산의 지역번호를 사용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11일 포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리치 글로리’ 호의 소유주인 ‘싼허 마린’ 사의 등록서류. 중국 다이롄의 사허커우 구의 한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했다.

지난해 10월 11일 포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리치 글로리’ 호의 소유주인 ‘싼허 마린’ 사의 등록서류. 중국 다이롄의 사허커우 구의 한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했다.

문제의 선박들은 제 3국에 등록돼 운항하는 편의치적 방식이 이용됐지만, 실제 운영은 중국 회사가 하고 있었다.

다만 파나마 선적이었던 ‘스카이 엔젤’ 호는 지난 4월 이후 바나투로 선적을 바꿔 운항하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 거래에 중국과 홍콩, 호주, 영국, 버진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여러 위장 회사들이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석탄 거래에 이들 중국 회사들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최소한 선박의 등록지로 사용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혹은 바나투가 연관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 2척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하역한 이후에도 한국 항구에 다시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는 각각 지난 2월20일과 21일 인천과 군산 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다.

북한산 석탄 세탁과 운반에 동원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이 또 다시 한국 항구에 정박햇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은 결의 채택 약 2달 뒤, 또 불법 사실이 확인된 지 약 4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당시 인천에서 검사를 받은 ‘리치 글로리’ 호는 ‘문서’와 ‘작업여건’ 등 2건의 항목에서 지적을 받은 뒤 운항을 재개했다. 또 군산 항에 정박한 ‘스카이 엔젤’ 호는 ‘화재안전’과 ‘운항안전’ 항목에서 총 4건의 결함이 발견됐지만 억류로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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