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수송기가 감귤을 수송하는 모습(사진=국방부)

통일부는 제주 감귤 답례품 북송과 관련한 모든 반출절차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3일 일부 언론이 "북한으로 보낸 감귤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처리한 일괄 대북물자 반출 승인 건을 이번 귤 북송에도 적용해 대북물자 반출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귤 반출과 관련해 수송장비와 필수인원에 대한 방북 승인을 지난 9일 실시했으며,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등에 통관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에는 통일부장관은 제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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