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국 육군소령(진)(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5일 육군 지한국(육사 65기)소령이 발명한 ‘조난 유닛의 위치 추정용 무인기’에 관한 기술 권리를 육군에 이전해 2일 정식으로 특허 등록됐다고 밝혔다.

‘조난 유닛 위치 추정용 무인항공기 및 이를 이용한 위치 추정방법’ 특허는 인원이나 장비가 특정 지역에 조난됐을 때 조난위치에서 발신한 응급 신호를 수신한 무인항공기가 조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무인항공기에 수신된 신호를 기반으로 전파 지연시간이나 수신 각도, 전파세기 등을 계산하여 조난 위치를 신속히 추정할 수 있다.

조난자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영상, 음향, 전파 탐지 등 다양한 장비와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위치추적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대표적이다.

GPS는 인공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수신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 정보를 다시 송신해야 하므로 주변과의 통신이 두절된 재난 사고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GPS의 단점을 극복하고 스마트폰의 기지국 신호가 닿지 않는 재난사고 지역이나 해상 및 산악지역 등에 조난된 인원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여 구조가 가능하며, 전시 GPS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조난된 인원 또는 장비의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용 무전기나 스마트폰에 주기적인 신호 송신 기능을 단순 추가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만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군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범위가 넓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한국 소령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아주대학교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받으며 연구한 내용으로 특허 등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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