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있는 Treasury Annex(사진=위키피디아)

대북 금융거래 승인 면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덴버 리글맨 공화당 의원이 미 정부가 승인하는 북한 관련 금융서비스 면허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은행업무 감독 법안’(H.R.4366)’을 17일 발의했다고 VOA가 전했다.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혜택을 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가 포함된 보고서를 180일마다 상하원 소관위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면허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국무부가 방산물자 수출 면허 승인 내역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대북 금융서비스 승인 면허에 관한 재무부의 의회 보고도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이 면허는 해당 금융거래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을 촉진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또는 승인 거부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의회에서는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상하원 버전에 모두 포함된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상하원은 오는 10월 1일 전까지 NDAA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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