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사진=SPN)

국방부는 지난 8일 제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에 12일 "이들은 조사결과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으로 자살을 선택했으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헌병의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 김00 일병은 1985년 입대 후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단순 자살로 판명됐지만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부상까지 당했고 선임병의 폭행으로 부상당한 사실과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에 대한 군의관의 보고를 묵살한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고 윤 하사의 경우, 1975년 임용된 이후 자대보직 8개월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알려졌지만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의 사실과 병사들 앞에서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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