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화해하고 기도하는 모습(사진=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목사)는 성탄절을 앞둔 23일 저녁 6시 쉐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지난 7년여 동안 강남예배당에서 독자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해 온 갱신위원회(일명 마당기도회, 대표 김두종 장로)측과 만나 극적으로 화해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양측은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의 중재를 통해 모두 다섯 번의 만남을 가진 바 있으며,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극적인 화해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사랑의교회는 권징 받은 마당기도회 소속 성도들을 해벌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성도들 역시 오정현 목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하며,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양측의 합의를 통해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한 건물로 지어져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갈등으로 아파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땅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마중물로 오늘의 하나됨을 사용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오늘 합의와 관련해 “지난 시간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는 반목의 담을 높게 쌓아왔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며 "이날 화해 합의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랑의교회 성도들과 뜻을 달리 해온 성도들과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사역의 여정은 비본질적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고, 제자훈련의 국제화와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과 같은 본질적인 사명 중심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사회 앞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진충갈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비방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날 합의된 합의문은 새해 1월4일 당회의 의결과 1월12일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해 1월15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와 마당 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 비방을 모두 내려놓고 한량 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미가 6:8),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교회 본연의 사명(약 3:18)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합의 각서>

1. 갑(사랑의교회)은 을(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570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모두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을'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동 부동산에서 '갑'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을'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한다.

2. 강남 예배당의 '본당(지하 예배당) 및 성가대 연습실'은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성가대 연습실은 오후 4시까지)까지 및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저녁 집회 포함)까지 사용하고, 강남 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새벽 기도회 및 저녁 집회, 순장반 교육 훈련 및 다락방 모임 포함)까지 사용한다. 다른 요일에 사역 공간이 추가로 필요 시, '을'은 '갑'에게 협의한 후 사용한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을'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을'(마당 기도회 포함)을 탈퇴하고, '갑'의 적절한 복귀 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4. '을'은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 동안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으로 '갑'에게서 받은 합계 금 3억 2400만 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억 1217만 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갑'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은 '을'이 제시한 강남 예배당 공사(대규모 마당 방수 공사, 화장실 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갑'은 '을'에게 강남 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5. '갑'과 '을' 등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신청 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 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7. '갑'과 '을' 등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특별히 갱신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8. 본 합의 각서는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 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 위 4항의 금원 및 위 5항 기재 취하서 각 지참하여 2020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갑'과 '을'이 상호 교환함으로 본 합의 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2월 24일

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오정현

을: 사랑의교회 성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 성도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7

대표자 김두종

위 중재 및 입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부총회장 목사 소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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