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전경(사진=자료)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란 국경선에서 20㎞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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