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中우한 방문 입영 대상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유입을 막기 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장병이 150여명 중 92명을 별도 공간에 격리 조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장병들 가운데 92명을 잠복기 이내 인원으로 확인을 하고 자가 또는 부대별로 별도공간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격리 중인 92명 중 장교는 54명, 병사는 38명으로 파악됐다.

최 대변인은 “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해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국방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소 21곳에 의료인력과 일반병력 총 100여 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마련된 수도병원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부대관리 분야에서는 부대에서 복귀하거나 또는 외래에서 오는 출입자 전원에 대해서는 체온을 측정하고 있고 외출·외박 행사 등 장병이동 통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확산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가 신종 코로나 관련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 입영을 직권 연기할 방침이다.

또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내달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장 및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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