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봉제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자료)

몽골과 싱가포르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몽골과 싱가포르 두 나라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20일 현재 두 나라가 보고했다고 올린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무부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29개 나라 중 한 곳으로,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과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몽골은 지난 2018년 6월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1차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018년 3월 현재 445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2016년에는 북한 노동자 200명을 추방했다고 덧붙였다.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 1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017년 약 1천 2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VOA가 전했다.

지금까지 송환됐다고 보고된 노동자 수를 고려했을 때, 몽골에는 약 750명 가량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8년 3월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현재 자국 내에 노동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신규 노동허가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중간 이행 보고서를 2019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일 년 뒤인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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