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안전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에 나섰다. (사진=식품안전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해 의료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출하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처장은 일본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중인 ’아비간' 투여에 대해 “해당 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5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Favipiravir)을 전국에 공급해 ‘코로나-19’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이 처장은 “일본에서 개발된 아비간은 현재 국내에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이 의약품에 대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임상위원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주로 말라리아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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