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0일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진단비와 치료,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의 협조 요청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는 이번 주말 예배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이에 시와 자치구는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도 위반하게 된다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처"라며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자치구와 함께 이동순회 점검반을 편성해 주말에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들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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