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24일 대북 '코로나-19'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내 민간단체에서 요건만 충족된다면 통일부 차원에서 기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방역 지원을 위해 NGO 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관련 법규에는 북측과의 합의서, 재원,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유무 등의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한다고 했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대북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문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 갖춘 단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민간단체가 '코로나-19' 진단장비를 지원할 때 유엔 승인이 필요한 지에 대해 "물품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물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요건만 갖추면 대북 방역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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