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중간)(사진=보건복지부)

방역당국은 25일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운 방역총괄반장은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항에서 선제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시키게 된다”며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이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출장,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며, 이후에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 방역총괄반장은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과정에서 사전통보, 검역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정했다.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의 경기국제1센터와 안산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의 경기국제2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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