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개별적으로 보낸 무급휴직 통보문 (사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주한미군은 25일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내달 1일부터 실시 예정인 무급휴직을 일반적으로 통보했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는 이날 “주한미군 사령부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제목의 통지서를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 통지서에는 “무급휴직의 원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결정됐다"며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어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고 업무와 연관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이 확보된 남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결정됐다"며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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