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병무청과 협업해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병무청을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해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병역사항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돼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모두 2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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