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동대원은하피복공장에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도 5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0일 “평안남도 개천지구에 위치한 개천철도국 검찰소 부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해 출당, 철직을 당했다"고 'SPN서울평양뉴스"에 전했다.
 
소식통은 “철도 검찰소 직원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해 지역 보건당국이 증상을 코로나19와 유사해 장례를 극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소 소장과 직원 10여명은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식당에 모여 저녁 늦게까지 술판을 벌였는데 이 가운데 몇 명이 또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실이 드러나 엄중책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지방보건소에는 아직 '코로나19' 진단키드가 없어 확진 여부는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발병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으며, 대학 4학년과 고등중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아직 개학을 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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