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FA-50기 출격 장면(사진=공군)

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올해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수행하게 된다.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의 운항과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시간대 등을 고려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산정한다.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와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이다.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하고, 그 외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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