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사진=자료)

국방부는 2일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또한 올해 5월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12억 2,900여만 원(개인별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9,413명의 명부를 획득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특히,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故人)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결과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였고,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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