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사진=VOA)

북한과 같은 일명 ‘위험국가’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품이나 이중용도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개정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여야 공동으로 수출통제개혁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과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이 15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위험국가에 대한 수출통제와 함께 ‘테러지원국’의 해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수출통제개혁법안’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해제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의회 검토 기간을 기존의 45일에서 두 배인 90일로 늘리고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2년까지는 해제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회가 이 규정을 채택하면 북한은 2019년 11월 전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지 못하게 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무부에 의해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나라는 무기수출 금지나 대외원조금지 그리고 무역 제재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로이스 의원은 이 법안을 1979 년 냉전 시대 만들어진 ‘수출관리법(EAA)’이 2001 년으로 종료된 이후 영구적인 수출통제를 설정한 최초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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