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의 모습(사진=유엔)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모로코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대한 이행 사항을 담아 지난해12월14일 제출한 2쪽의 보고서가 16일 공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보고서에서 모로코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북한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거래 등 교역이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모로코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과의 그 어떠한 군사활동도 함께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로코는 해군에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현재까지 적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모로코는 이행보고서에서 각 부처에 정부 지시를 내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며 유엔 안보리와 협조해 추가 정보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우호국인 파키스탄이 지난해 제출한 2356호와 2371호, 2375호 등 결의에 대한 1쪽짜리 이행보고서 3개가 16일 공개됐다.

파키스탄은 한 문단의 이행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생략된 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 정부 기관에 통보했다고만 간략하게 소개했다.

16일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2개국이며, 2375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국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56개국이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97개국이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106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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