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 시내에서 목격된 북한 근로자들(사진=SPN)

유엔대북제재로 북한 인력의 추가 해외진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최근 적지 않은 북한 인력이 중국에 새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무역주재원들은 “노동인력의 해외 송출도 여전히 대북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주위의 눈치를 살펴 가며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고 RFA에 말했다.

소식통은 “인력송출 업무에 제2경제 무역회사 주재원들까지 가담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10명에서 2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알음알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같은 조선 무역 주재원들의 인력파견 행태를 중국 공안이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추방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주가 공안에 손을 쓰는지 몰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흘 전쯤부터 단둥시 공안국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중국 식당에 10여 명의 조선 여자 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면서 “공안국 앞에서 버젓이 일하는 것을 보면 조선의 인력송출에 대한 중국당국의 대응 실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조선 인력이 중국에 들어올 때 여권이 아닌 도강증(변경 통행증)을 가지고 넘어오며 이 도강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또는 1년(365일)짜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의주 보위부가 신의주 시민이 아닌 평양 시민에게 도강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나 원래 유효기간이 한 달(3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는 도강증을 6개월 이상으로 발급해주는 것도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또 “조선의 해외 인력 송출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올해 들어 새로 중국에 진출하는 인력송출은 조선 당 중앙(김정은)과 중국 당국의 사전 교감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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