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에서 파나마 선적의 샹유안바오호와 북한 선박 명류1호 간에 호스를 통해 환적하는 모습(사진=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베트남 인근 북쪽 해상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표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재위반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독자적 조치나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21일 “재무부는 제재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미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RFA에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행동을 추구하길 주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대변인도 21일 "국무부는 금지된 활동을 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단체들에 대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이 제재결의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DPA 통신은 "석탄 약 5천톤을 실은 북한 선박인 ‘만청1’(Man Chung 1)호가 베트남 북쪽 빈특섬에서 약 67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영역 해상에서 현지시간 20일 조난신고를 했다"고1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산 석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이 결의를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석탄은 지난 2017년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청 1’호가 북한 선박이지만, 석탄이 북한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베트남 외무부와 중국 외교부에 21일 ‘만청 1’호에 대해 문의했지만 21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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