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사진=VOA)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을 승인해 웜비어 부모의 매각 결정을 허가했다.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앞서 미국 뉴욕남부 연방 검찰은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interlocutory sale)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웜비어 측은 검찰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됐다.

미 검찰은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한 뒤, 올해 5월 몰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30일 간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고, 마감시한 60일 이전에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상금 보전을 위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서류에서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가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미국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소재한 북한 평양의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와 관련된 통지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측이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잠재적 청구자들에게 엄격한 청구 시한이 주어진다”며, “청구 기한이 만료된 현 시점, 북한을 비롯한 그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청구서를 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한 측이 패소하는 건 재판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웜비어 측이 유일한 이해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은 웜비어 측과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최종 판단을 재판부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미 연방마샬국(USMS)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방마샬국에 보관된다.

현재 선박에 남아 있는 가치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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