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국내 입국할 당시 모습(사진=SPN)

북한은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실제로는 납치된 것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다시금 명백히 드러난 집단유인납치범죄의 실상'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지난 9일 남조선 인권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해온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 인권위원회의 불충분한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박근혜 패당이 반공화국 대결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행한 극악무도한 집단유인납치범죄의 실상이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괴랍치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륜범죄, 반인권범죄"라며 "특히 남조선 당국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댄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 문제들의 해결에 심각한 후과(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자신을 "2016년 4월 남조선의 정보원에 집단 납치돼 끌려간 리지예의 어머니"라고 밝힌 지춘애씨의 글을 게재했다.

지씨는 “얼마 전 남측 인권위원회가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 딸들이 본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위협과 강요에 의해 남측에 끌려갔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끓어오르는 격분과 함께 이제는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희망으로 밤잠도 못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탈북 과정에 한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에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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