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호스텔 베를린 내부(사진=자료)

폴란드 외무부는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부지를 불법 임대해 준 자국 사업체들이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최근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임대업무를 중단하려는 조치를 자국 내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여러차례 취했다"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RFA에 말했다.

폴란드 측은 북한 주재 대사관에 입주해 있는 자국 사업체들에 ‘상업적 목적으로 북한 대사관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행위는 외교 부지 이용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폴란드 외무부는 사업체들에 외교 부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외무부는 자국 기업체 “상당수가 이미 임대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란드 외무부는 아직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편 불가리아 소피아 소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예식장 ‘테라 레지던스’ 불법 임대 행위와 관련, 불가리아 외교부는 최근 "불가리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외교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대폭 제한했다”며 “현재 북한에 파견된 불가리아의 ‘대사’급 외교관은 없으며 남아있는 외교관은 공사급으로 격하됐다”고 말했다.

독일 외무부도 최근 ‘북한에서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모친이 지난달 독일을 방문해 북한 대사관 호스텔 임대시설 폐쇄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법이 집행되는 것이 독일의 이익이며, 독일은 북한 대사관의 세입자인 ‘시티 호스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