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천467곳 일시 휴관"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원순 페이스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고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제안, 특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도심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또 "대구 신천지교회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감염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라며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이날부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천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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