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 내용 상향입법한 것 불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1일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초안은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 문화, 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이 법은 재정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간의 구조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고시해 있는 사항을 입법 ·상향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 추진이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동법 계기가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오전 “정부가 북한 기업의 한국 내 경제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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