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이날 의결된 21개월 복무기간 적용"

공군 6전대 산악훈련 모습(사진=공군)

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오늘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과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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