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개원 18주년 기념식(사진=통일부)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실제 조사 기간을 반영한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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