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사진=유엔)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제재해제 요청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 알고 있는 한, 북한의 유엔 분담금 관련 문제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대변인실은 합법적으로 유엔신용조합에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북한의 유엔 분담금 지불이 용이하도록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체납하는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납부 예외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엔 분담금 납부마저 막아버리는 제재는 불법이라는 북한 측 주장에 국무부 관계자는13일 “유엔 제재는 유엔에 대한 납부를 포함해 합법적인 외교 및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하면서 북한 정권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도록 고안됐다”고 답했다.

특히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는 합법적인 외교 및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북한 해외무역은행(DPRK’s Foreign Trade Bank)과의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제재 면제를 제공해왔다”며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활동에 대한 추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무부는 대북제재위원회가 2015년과 2017년에 북한의 인도적 원조 제공과 관련한 은행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엔의 제재 면제 2건을 허가한 바 있다고 밀했다.

유엔 대변인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에 통과한 결의에 따라 현재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아 제72차 유엔총회 투표권이 없는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도미니카, 적도 기니, 그레나다, 리비아, 수리남,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국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코모로,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 등 4개국은 유엔 분담금을 체납했지만 이번 총회 결의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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