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사진=유엔)

유엔주재 북한상임대표부가 12일 공보문을 발표하고 대북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이 유엔사무국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의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지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가 12일 공보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공보문은 "지난 1년간 유엔사무총장과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 법률문제담당 부사무총장과의 여러차례 면담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5차례의 대표편지, 4차례의 대표부공보문 발표, 5차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제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시급히 소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사무국은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케케묵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직까지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에 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제안을 외면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무국이 유엔헌장에 따른 사명에 부합되게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조선의 제안에 속히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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